정책
위해상품·리콜 대응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렇게 처리돼요.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 즉시 판매 중단뷰리티가 해당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셀러에게 통보해요. 셀러도 인지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해요.
- 구매 고객 안내이미 판매된 건은 뷰리티가 구매 고객에게 앱 알림·문자로 회수 사실을 안내해요.
- 회수와 환불고객 반품을 접수하고 전액 환불해요. 회수에 드는 왕복 배송비와 환불 비용은 셀러가 부담해요.
- 결과 증빙셀러는 회수·폐기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요청 시 증빙을 뷰리티에 제출해요.
셀러가 결함을 먼저 알게 되면 (자진 회수)
-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뷰리티에 즉시 알려주세요. 이후 절차는 위와 동일해요.
- 자진 회수는 법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늦게 알릴수록 셀러의 부담이 커져요.
책임 기준
위해상품 판매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판매 당사자인 셀러가 부담해요. 회수 명령 상품을 고의로 계속 판매하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입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