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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뷰리티 판매자 이용약관

판매자 어드민 가입 시 동의하는 약관이에요. 이 약관이 입점 계약을 대체해요.

법무 검토 전 초안
본 약관은 내부 초안으로, 시행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해요. 검토 완료 시 이 안내는 삭제돼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뷰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뷰리티"(이하 "플랫폼")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판매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입점 심사를 거쳐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구매자"란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 어드민"이란 회사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주문·정산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4.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상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대상이 되는 기한을 말하며, "잔여 사용기한"이란 특정 시점부터 사용기한까지 남은 기간을 말합니다.
5. "구매확정"이란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거래 종결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송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거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철회, 반품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거래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확정이 보류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판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센터 및 판매자 어드민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15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판매자센터 및 판매자 어드민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함께 "기간 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개별 고지합니다. 판매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판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운영 정책은 판매자센터에 게시하며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관과 운영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하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운영 정책의 변경에는 제3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점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심사를 거쳐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2. 입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산 계좌 정보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정상 유통 경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2. 정품 여부 또는 유통 경로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3. 판매 예정 상품이 제12조의 판매 제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4.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플랫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판매자 정보의 변경과 계정 관리)

1. 판매자는 상호, 대표자, 연락처, 정산 계좌, 출고지·반품지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판매자 어드민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2. 판매자는 판매자 어드민 계정과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또는 제3자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정의 도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와 판매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서비스)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 채널, 결제, 정산, 일반 고객 응대 및 판매자 어드민을 제공합니다.
2. 플랫폼 내 상품의 노출 위치, 순서, 방식 및 큐레이션은 회사가 정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시스템 점검,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판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판매자의 기본 의무)

1. 판매자는 관련 법령(화장품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과 이 약관, 운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미개봉 정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상품의 소유·보관·발송 및 상품 정보·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를 플랫폼 외부 채널로 유도하여 직거래하거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정품 여부, 유통 경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거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매자의 성명, 배송지 등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배송 및 거래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제10조 (상품의 등록)

1.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2. 회사는 입력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기반으로 잔여 사용기한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 구간(신호등 가격 시스템)을 상품에 표시합니다.
3. 동일 상품이라도 사용기한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상품 정보고시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법령상 금지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상품 정보의 허위·오기재로 발생한 클레임, 반품, 손해에 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가격과 할인의 설정)

1. 판매가격과 할인율은 판매자가 판매자 어드민에서 직접 설정합니다. 판매자는 할인 기간을 지정하거나,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하여 할인율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할인율 변경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판매 제한 상품)

사용기한 경과 상품, 개봉·사용·훼손 상품, 정품 증빙이 불가한 상품, 리콜·판매중지 대상 상품, 법령상 판매 자격이 필요한 상품 등 회사가 운영 정책으로 정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회사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게시물의 수정·삭제 또는 노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후 판매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22조 제4항의 이의절차를 따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후 조치합니다.

제13조 (위해상품의 회수)

1.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판매자에게 통보하며, 구매자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합니다.
2.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먼저 인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하고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3. 회수에 따른 반품 배송비, 환불 등 제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거래의 이행

제14조 (주문과 발송)

1. 판매자는 주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하고 송장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송 기한 산정 시 주말·공휴일은 제외합니다.
2. 발송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는 발송 예정일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품절 등으로 발송이 불가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주문을 취소 처리하여야 하며, 발송 지연·품절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배송비)

1. 구매자의 판매자별 합산 주문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15,000원 이상인 경우 무료배송으로 하되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정산 시 차감합니다.
2. 제1항의 무료배송 기준 금액(15,000원)은 플랫폼 공통 기준으로 판매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배송비, 반품 배송비, 교환 배송비는 회사가 정하여 게시한 금액을 플랫폼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현재 배송비는 2,500원, 반품 배송비는 편도 2,500원(왕복 5,000원), 교환 배송비는 왕복 5,000원입니다.
4. 제주·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현재 3,000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무료배송 기준 금액 및 각 배송비 금액을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16조 (취소·반품·교환)

1. 구매자는 출고 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분취소로 판매자별 잔여 주문금액이 무료배송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 환불금에서 차감합니다.
2. 구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개봉·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단순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반품 후 잔여 주문금액이 무료배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한 왕복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 부담분은 회사가 구매자 환불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확보하며, 반품 상품의 수거가 완료되고 배송비 부담 주체가 확정된 후 회사가 실제로 확보한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배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확정 또는 수거 완료 시까지 해당 배송비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상품 하자, 오배송, 사용기한 오기재 등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교환의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5. 교환은 동일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 반품·환불로 처리합니다.

제17조 (고객 응대의 분담과 분쟁 협조)

1. 주문·결제·환불 절차 및 플랫폼 이용에 관한 일반 문의는 회사가 응대하고, 상품 정보 및 배송에 관한 문의는 판매자가 응대합니다. 판매자는 전달받은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장 수수료와 정산

제18조 (판매수수료)

1. 판매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여 판매자센터에 게시하며, 현재 판매수수료는 수수료 기준 금액의 25%(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수수료 기준 금액"이란 할인이 적용된 판매가에서 판매자 부담 쿠폰 금액을 차감하고 구매자 부담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쿠폰·포인트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회사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계산 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4. 입점비 및 월 이용료는 현재 부과하지 아니하며,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5. 회사는 광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용 조건 및 요금은 별도로 정하여 판매자센터 또는 판매자 어드민에 게시합니다.
6. 회사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초 전월분에 대하여 발행합니다.

제19조 (정산)

1. 회사는 구매확정된 거래에 대하여 판매 금액(할인 적용 판매가와 구매자 부담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판매자 부담 배송비, 판매자 부담 쿠폰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쿠폰·포인트 사용 금액은 판매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2. 정산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매주 금요일에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정산 주기 및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3. 반품·환불이 진행 중인 거래의 정산은 처리 완료 시까지 보류하며, 이미 지급된 거래가 환불된 경우 다음 정산금에서 상계합니다. 허위 거래, 어뷰징 등 부정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조사 완료 시까지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규모·복잡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보류 사유와 근거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정산 여부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보류된 정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판매자의 귀책으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한 금액,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산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차감 또는 상계할 금액이 지급할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제20조 (할인 재원의 부담)

1. 회사가 발행하는 포인트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쿠폰의 비용은 판매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판매자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비용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 주체와 비율은 프로모션의 성격에 따라 회사와 판매자 간 협의 또는 사전 공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부담분은 정산 시 차감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와 이용 제한

제21조 (판매자의 해지)

1.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지 시 신규 주문은 중단되며, 판매자는 이미 성립된 주문의 발송, 진행 중인 반품·교환 및 고객 응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해지 시점에 구매확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정산금은 각 거래의 구매확정과 청약철회·반품 처리가 완료된 후, 판매수수료 등 이 약관에 따른 차감 항목을 공제하여 정기 지급일에 순차 지급합니다.
4. 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불, 클레임 등에 대비하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환불·클레임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최종 거래의 구매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산금의 일부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제22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판매 제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경우
  나. 제조일자·사용기한 등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직거래 유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라. 발송 지연, 품절 취소, 고객 응대 불이행이 반복되어 구매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마. 회수 명령 상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상당한 기간 판매 실적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의 정산금은 상계할 금액을 제외하고 제21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제12조·제13조 또는 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며, 판매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소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7장 기타

제23조 (손해배상)

판매자 또는 회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구매자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에는 회사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방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제24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지식재산권)

1. 판매자는 상품 및 상품 콘텐츠(이미지, 상세설명 등)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판매자 콘텐츠의 제3자 권리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2. 판매자는 회사가 플랫폼 운영, 상품 노출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상품 콘텐츠를 사용(크기 조정, 편집 등 합리적 범위의 가공 및 플랫폼 홍보·마케팅을 위한 매체 게재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를 통계 작성,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별 판매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비밀유지)

판매자와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정산 조건, 거래 데이터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27조 (통지)

1. 회사의 판매자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발송 또는 판매자 어드민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센터 또는 판매자 어드민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2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정산금 채권을 포함합니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경우 이 약관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판매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